(완도=뉴스1) 전원 기자 =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학생 등 141명이 탑승한 고무보트가 바다에 표류했다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다행이 학생 등이 탑승한 고무보트 14척이 모두 인근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 걸리면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7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나주의 한 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나눠서 탑승한 고무보트가 강풍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과 교사 등 141명은 고무보트 14척에 나눠서 탑승한 가운데 척당 9~10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순찰을 돌고 있는 연안구조정과 경비정, 민간어선 등을 급파해 141명을 모두 구조했다.
보드체험 당시 해남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해상에는 돌풍이나 강풍 주의보 등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고무보트가 육지에서 최대 500m까지 떨어진 가두리 양식까지 떠내려 갔다.
자칫 가두리 양식장에 고무보트 14척이 모두 걸리지 않았다면 구조에 시간이 걸리거나 고무보트가 파도에 더 멀리 떠내려 가면서 대형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인근에서 순찰을 돌던 연안구조정이 사고 지점까지 20분 만에 이동했고, 인근에 있는 민간어선과 수련원측의 안전관리선도 함께 힘을 보태면서 총 40여분 만에 학생 등은 안전하게 구조됐다.
안전하게 학생 등을 구조했지만 제도적인 허점은 여전히 나타났다.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30대 미만의 고무보트 등 기구가 있을 때 안전관리선 1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수련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같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다행이 해당 수련원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배 1척과 제트스키 1척을 보유하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즉 안전관리선 1대가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련원이 안전관리선을 구비하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수련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체 규칙을 만들고 안전관리선을 구비하는 한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수상레저사업 등과 관련된 법의 저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체험활동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즉각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활동은 교육부에서 학생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활동 과정에 넣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측의 접수를 통해 실시하는 보트체험이다.
보트체험은 간조시 10m, 만조시 50m의 거리에 떠 있는 부표까지 고무포트를 타고 이동, 학생들이 부표를 반환점 삼아 서로 노를 젓는 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표가 떠 있는 지점의 수위는 일반 사람들의 허리 높이이고, 만조시에는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