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채식주의자 부부, 19개월 아이에게 곡물만.. '영양실조'

심각한 저체중, 발육부진 상태

2019.08.23 14:02  

아이에게 곡물만 먹이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뜨린 호주의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법원은 19개월 딸에게 부적절한 식단을 강요한 30대 부부에게 18개월의 집중 교정 명령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3월, 부부는 "아이가 심하게 발작한다"며 응급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이가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챈 의료진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당시 19개월이었던 이 아이의 발육 상태는 생후 3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인 것은 물론, 치아가 하나도 자라지 않는 심각한 발육부진이었다.

철저한 채식을 고집해온 부부가 아이에게도 귀리, 감자, 쌀 등의 곡물과 채소만 먹게 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처음에 아이가 영양실조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두달 후 법정에 출두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판사는 "완전히 부적절한 식이요법을 했다"면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식단은 모두 부모의 책임 아래 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균형잡힌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부에게는 18개월의 집중 교정 명령과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부부의 아이는 현재 두 오빠와 함께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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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