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옆집 주방의 물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옆집 거주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소음이 들려오는 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망상 끝에 지난 4월 칼날 길이 12㎝의 과도를 들고 옆집을 찾아간 문씨는 옆집에 살던 피해자 A씨(56·여)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의 배 부위를 찌르고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 했다.
문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A씨를 수십m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를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의 생활 소음을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는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찔렀다"며 "피해자는 10㎝ 정도의 복벽 절단, 급성복막염,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