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법행위 따라하는 초등생, 유튜브 연령제한 필요해"

벨튀는 애교, 개인정보 유출에 특정인 비방까지

2019.08.20 15:54  

유해 자극 콘텐츠가 많은 유튜브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였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연령제한 해야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요즘 이상한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어릴때부터 봐서 그런지 범법행위인지 뚜렷한 판단을 못하고 따라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유명 유튜버가 최근 이사를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집의 문을 따고 드나들었다. 단체로 들어와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도 모자라 문을 열고 나갔다"면서 "엄연한 주거침입이고, 문을 열고 나간 뒤에 강도나 범죄자가 들어온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또 다른 유명 유튜버도 초등생들이 집단으로 벨튀(벨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하고 장난전화를 한다고 여러번 방송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한 초등생 유튜버가 남의 주소와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수천명이 보도록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을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는 영상과 세월호 사건 등을 장난식으로 욕하는 영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튜브는) 자신의 머리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아무 영상이나 올리도록 해주고, 불건전한 유튜버들을 쉽게 접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초등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고 유튜브를 이용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연령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13세 이상부터 영상 올리도록 하면 좋겠다", "성인인 나도 주관이 흔들리는 영상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할까", "벨튀 말고는 정말 경찰서 갈만한 일들이다"라며 작성자의 생각에 공감했다.

한편 "저게 유튜브 잘못인가, 가정교육 제대로 못한 부모의 잘못이다", "유튜브 제한 한다고 무개념 초딩들이 없어질까", "연령제한 해도 볼 아이들은 어떻게든 다 본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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