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원룸에서 생면부지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무차별 살해한 40대 알콜성 정신질환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현실 판단력 장애, 망각, 환청 등의 알콜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심신 장애의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12시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원룸에서 B씨(30)의 얼굴을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 후인 26일 오후 7시44분께 B씨를 발견한 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27일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남동구 간석동 한 유흥주점에서 B씨를 처음만나 술을 마신 뒤, B씨의 원룸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휴대폰, 노트북, 신용카드 등 B씨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는데, 정확히 살해 동기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