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간제 여교사, 불법과외 고3학생과 부적절 관계

기간제 교사 재직 도중 불법과외 수업 학생과 부적절 관계 맺어

2019.08.20 13:13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가 인천 모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19∙남)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은 B군의 부모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A씨와 아들이 과외 수업을 했는데 이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다”며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부터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의혹이 불거진 5월 말 사직한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사안을 접수받은 뒤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내렸다.

다만 A씨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가 징계를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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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