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김포공항에서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9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남)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케다 전 과장은 올해 3월 19일 한국을 여행한 뒤 귀국하면서 김포공항에서 만취상태로 한국인 공항을 폭행했다. 그는 "한국인은 싫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일 석방된 후 불기소 처분됐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체포된 당일 경질인사를 단행했다. 며칠 후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할 의향을 내비쳤다.
다케다 전 과장은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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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