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6.5건에 달하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으로 152건(40.1%)에 달하는 진정이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폭행(1.3%)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도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가 이들 지역에서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으로 뒤를 이었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 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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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