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선고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

2019.08.17 10:31  

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씨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정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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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