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습관을 교정하거나 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14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애견용 입마개를 착용한 반려견의 사진이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반려견 입마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속 반려견은 오리 주둥이 모양의 입마개를 하고 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입마개의 상품 소개란에는 “자주 짖거나 무는 습관이 있는 반려견, 산책 시 아무 것이나 먹는 반려견 등에게 적합한 제품”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개는 땀샘이 없어 입으로 열을 식힌다. 개에게는 지옥일 것”, “입도 못 열게 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 “저렇게까지 해서 키워야 하면 키우면 안된다”라는 등 반려견에게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벽에도 툭 하면 짖는 개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꼭 채워라”, “가족이라고는 해도 결국 취급에 주의해야 하는 장난감”, “견주 눈에는 예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울 수 있다. 입마개는 필수”라는 등의 반론도 제기됐다.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오리 입마개는 훈련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패션 용품”이라며 “예민한 반려견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요즘과 같은 더운 날씨에는 체온 조절이 힘들 수 있어 장기간 착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견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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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