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2일 확정했다. 일본이 이달초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상응해 우리가 취한 첫 대응조치다. 당초 일본을 신설한 최하 구역으로 강등하려던 계획을 일본이 지난 7일 한국을 제재한 수위에 맞춰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며칠간 양국은 '숨고르기'를 하며 제재 수위와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된다. 산업부는 매년 1회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8월)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출통제 구분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개편한 것이다. '나'지역은 그대로 두고,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나눴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이 한국에 조치한 동일한 수준의 강등조치다. 당초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 국가들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가의1'지역은 기존 화이트국가 '가'와 수출통제 제도는 동일하다. 그러나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의1' 지역과 달리, '가의2' 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가의2' 지역은 개별수출허가도 엄격해진다. 우선 제출서류는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많아진다. 심사 기간도 15일내로 '가의1'지역(5일이내)보다 3배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을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A그룹이던 한국을 B그룹으로 강등 조치했다. A그룹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로 26개국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