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1억원대 뇌물 추가 포착…수뢰액 3억원 넘길듯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는 2012년 극단적 선택

2019.08.12 08:0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교운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차명계좌로 1억원대 중반을 송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계좌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의 이모 명의로 조사됐다.

김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 69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12년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사단은 돈이 송금된 당시 김 전 차관이 차장검사, 검사장 등 고위간부였던 만큼 김씨가 수사를 대비해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이 이 돈을 공소사실에 추가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액수는 3억원이 넘게 된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을 구속했지만, 김 전 차관이 수사단에 나와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