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0년 이상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양경찰청 공무원을 지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11년 8월 해양경찰청 조종사 양성과정에 최종합격했다. 이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4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의원면직했다.
그러자 국가는 '해양경찰청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지출된 교육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A씨와 맺은 사실을 거론하며 약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는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교육훈련이므로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약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체결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이번 조종사 양성과정과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 법령 규정에도 반한다"며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이번 약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