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최민수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 보복운전 아니다"

2019.08.09 15:23  

검찰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수 측 법률대리인은 최민수의 보복 운전 의도를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이 사건이 공판까지 오게된 것은 고소인이 보복성 협박을 했다고 판단해서다”라며 “CCTV에 따르면 서로 거리가 있었고 화가 날 상황도 없었다. 피고인이 보복이나 손괴 목적으로 운전할 이유도 없었다”고 전했다.

최민수 역시 욕설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 운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사람과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느꼈다.
나라 안팎이 힘든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법의 기본 가치과 원칙에 따라 재판장님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및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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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