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 "초범, 자백하며 반성"

하씨, "죽을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

2019.08.09 13:2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 모두에게 사과드리고, 죽을때까지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씨는 지난 3월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지인 A(20)씨와 함께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하씨는 구형에 대한 질문에도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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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