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도로포장 공사감독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8)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범죄에 가담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5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5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는 '2016년 모지사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지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C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용인시에 도로포장 관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주로 마트 주차장이나 휴게소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2016년 4~12월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양을 부풀려 기성내역서, 작업완료 확인서 등 기성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 A씨와 B씨가 그 직무에 관해 각각 5000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해당 사건에서 총 5200만원 뇌물을 공여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2억8000여만원의 기성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가 A씨에게 건넨 뇌물은 A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같이 형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