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회차가 정상 방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게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24년이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 방송금지 철회하고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6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그것이 알고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의 시신에서는 주삿바늘 자국과 함께 동물마취제 성분이 검출되며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그알 #김성재 #방송금지 #청원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