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순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고(故) 임모 경위의 아내 이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으로 29년간 근무해온 임씨는 1999년 수사서류를 분실한 후 불면,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 불법의약품 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악성 민원에 시달리자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임씨는 2017년 6월7일부터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11월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정신과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경위의 부인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Δ고인이 공무외적으로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없는 점 Δ2017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과 팀장을 맡으면서 높은 업무실적 압박을 받아온 점 Δ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