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길고양이들에 먹이 준 캣맘, 주민 신고에 10일 구류

지난 4년간 주민 신고로 벌금 200여만원 물어

2019.08.01 17:31  

길고양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먹이를 준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 여성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피플’ 등은 미국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낸시 세귤라(79)가 길고양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먹이를 준 혐의로 10일간 구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낸시의 이웃들은 그가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줘 인근의 고양이들이 몰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웃들은 고양이들의 배설물과 울음소리에 대해 경찰에 낸시를 신고했다. 이에 낸시는 지난 4년간 총 2000달러(한화 약 238만원) 가량의 벌금을 냈다.

이처럼 이웃들의 지속적인 불만에도 낸시의 길고양이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낸시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자 이웃 주민들은 낸시를 또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을 때마다 낸시에게 주의를 줬다. 만일 계속해서 지시를 어길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수 차례 벌금형으로도 낸시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자 10일 구류형을 선고했다.

낸시 측은 구류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낸시는 “남편이 죽은 뒤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애묘인”이라고 주장했다.

낸시의 아들 역시 “우리 어머니는 79세의 노인이다. 법원의 판정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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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