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9분께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C씨의 아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C씨 부자와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B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C씨 등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심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C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