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여성 신체를 본따 만든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본떠 만든 성인기구다"라면서 "머리 스타일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리얼돌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며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0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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