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타고 가면서 10대 여성 엉덩이 치고 간 20대 외국인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2019.07.25 16: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10대의 여자아이 엉덩이를 치고 간 20대 외국인 대학생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아동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유도 없이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전남 여수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10대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난다"며 "이같은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