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수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18일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해당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은 24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5만 4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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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