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주 티팬티남' 처벌?…"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

"커피만 사고 성적 암시할만한 행동하지 않아"

2019.07.24 13:20  

속옷만 입고 카페에 나타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충북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는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카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들어와 주문과 결제만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변태 아니냐" "남성을 찍어 무단으로 SNS에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