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목줄 안한 개에게 물려 죽어가는 반려견, 견주 처벌 원해".. 靑청원

동물이 동물을 물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019.07.23 21:01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 물려 생사를 오가는 위기에 처한 소형견의 견주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목줄 안한 진돗개에 물려 4시간 30분 수술 후 생사를 오가는 강아지 견주 처벌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소형견 품종인 반려견과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게 2분가량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반려견은 4시간 30분가량의 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 2차 세균감염, 장기부전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청원인은 "저희 강아지가 살아서 퇴원하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장애를 달고 살아야 하며, 이를 지켜보는 저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진돗개 견주는 청원인에게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가야겠다', '악몽을 꾼다', '심적으로 힘들다' 등의 문자를 보내왔다고.

그는 "진돗개 견주를 고소했지만 동물이 동물을 물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말에 억울하고 납득이 가지 않았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견주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살 수 있도록 한번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청원글은 23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약 1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려견 #동물보호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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