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회장 동거인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의 수위가..

59세 엄모씨 벌금 200만원 확정

2019.07.23 12:00  
/사진=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관련 인터넷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달아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첩○ 전용기 태워 쇼핑보내랴',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노'라는 댓글을 다는 등 2016년 11월 16~28일 3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같은 댓글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엄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각 댓글은 내용 자체만으로 피해자들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