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힌 뒤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근황이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송혜교는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프랑스 브랜드 쇼메 행사에도 얼굴을 내비쳤다.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출연을 고사했으며,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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