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장천식 기자 =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에 판매한 충북 음성 ‘미미쿠키’ 대표 부부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미미쿠키 업주 A씨(32)와 부인 B씨(31)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696명, 피해액은 3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검찰조사에서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 쿠키와 마카롱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업주 부부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블로그 등을 폐쇄, 영업을 중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