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배익기(56)씨를 계속해서 회유 및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수차례 배씨를 만났지만 큰 입장 변화가 없다.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입장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반면 배씨는 “홀로 한 소송이어서 이번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소유권을 돌려받는 추가 소송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훈민정음 상주본은 지난 2008년 배씨가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해당 유물은 배씨가 골동품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사망 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2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부는 2016년 12월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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