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원동 붕괴' 부실작업 의혹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조그만 굴삭기 작업 대신 대형 굴삭기로 작업하다가..

2019.07.15 14:55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소형이 아닌 대형 굴삭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철거 건물의 현장 작업자는 최근 조사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았다"며 "조그만 굴삭기로 작업해야 하는데 대형 굴삭기로 빠르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사기간이 기존 5월29일에서 지난달 27일까지였다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0일까지로 줄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소방 당국도 붕괴 당일 언론브리핑에서 공사기간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시기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10일로 알려졌다.

일단 경찰은 대형 굴삭기를 사용한 것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의뢰와 2차 현장감식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팀, 지능팀이 포함된 사고 전담팀을 구성,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조사했다.
이 중 건물의 공동명의자인 건축주 부부, 감리업체,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앞서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29)의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과장을 비롯한 서초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고소했다. 서초구청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등 5명을 고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