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
조 의원은 유승준이 입대 3개월 전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한 뒤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면 댄스 가수로 생명력이 없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져야할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국민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자신의 팬은 물론, 동경하던 국민들,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68.8%로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그의 배신으로 국민의 상처는 흉터로 남을 것"이라며 "조국을 버린 자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