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반말을 했다”며 “차씨가 여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잘 대해줬다”며 “멀어진 사이 운동코치를 하겠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도 대줬지만 이사를 하지 않아 감정이 쌓여 있었다”며 “’더 해보라’는 식으로 달려들었다.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씨는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본인의 SNS를 통해 “얼굴 상태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10년간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기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공존해 이런 결정(고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걱정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빨리 완쾌해 제자리로 돌아가 좋은 선수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는 양씨 측의 요청에 대해 다음달 29일 다시 한 번 공판 기일을 열어 두 사람의 합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들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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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