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24∙본명 이현정)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해 멸종위기인 대왕조개를 잡으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SBS 측이 "출연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SBS 측은 8일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열음은 ‘정글의 법칙’ 촬영 도중 태국의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제작진은 현지 업체 등을 통해 현지 당국과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SBS 제작진과 채취 당사자인 이열음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5일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는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왕조개와 관련된 장면들을 삭제했다.
그러나 태국 핫차오마이 측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만일 이열음이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배우가 무슨 죄냐, 제작진과 현지 코디의 잘못이 크다”, “사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등 제작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하 SBS 입장 전문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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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