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노래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학생들에게 노래방비를 내게 한 국립대학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법원은 해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파면’도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국립대학 교수 A씨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대학 A교수는 2017년 3월 8일 노래방에서 여학생 귀에 매우 가까이대고 귓속말을 하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기 손등도 내밀어 뽀뽀하게 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본 여학생은 극도의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
이날 A교수는 노래방비 20만원을 남·여학생 14명이 나눠서 내도록 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게 했다.
A교수는 학생들을 새벽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다음날 수업에도 지장을 주는 등 학생들을 힘들게 했다.
민원을 접수한 대학교는 청렴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되고, 학생들의 노래방 비용 계산은 향응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성희롱과 향응 등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돼 해임보다 한 단계 더 가중된 ‘파면’ 처분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