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변보는 모습 촬영한 男, 지인임에도 참지 못하고..

"폭력 범죄로 10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07.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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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지인을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화장실에서 주먹과 발로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왼쪽 6번, 7번 늑골을 부러뜨려 3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지인인 B씨와 업무상 자주 다퉈 오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이날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늑골 골절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보안요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 데 이어 B씨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따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