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경찰 때리고 "기억 안나" 발뺌한 20대의 최후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

2019.06.25 06:0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찰관 폭행 시 형사입건' 듣고 진정해"…무죄선고 2심 다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취 상태에서 때린 행위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사실,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당시 정복을 입고 경찰관임을 알려줬고, 이씨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관을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7년 12월 충북 청주시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사건당일 저녁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심은 "이씨가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발생 시기가 겨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만취해 정상적 판단 또는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당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곤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관 정복을 입은 사람을 경찰관으로 인식할 순 있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