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 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제기했다 취하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자신의 얼굴 및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일 열린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자신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이틀 뒤인 7일 집행정지 및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10일이었다.
고씨는 신상공개 결정 다음 날인 6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치자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스스로 가리기도 했다.
당시 고씨는 취재진을 마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강력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얼굴공개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 고씨는 지난 7일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얼굴 및 신상공개 결정이 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유정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로 이날 고씨는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취재진을 의식하지 못했으나 언론에 얼굴이 공개된 직후 변호사가 고씨에게 알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신상공개 결정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도 얼굴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씨는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을 이용해 얼굴을 철저히 숨겼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