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잔혹성 볼 때 장기간 사회서 격리 필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매매 환불 시비로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전자장치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도 했고, CCTV를 수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자를 참혹하게 죽였고, 종업원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죄 취약성 등을 보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0시5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65)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폐업소인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61·여)를 이용원에서 2㎞가량 떨어진 C씨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