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은폐하려 해…죄질 나빠 중형 불가피"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돈을 갚으라는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신축 공사장에서 알게 된 지인 A씨(36)에게 돈 100만원을 빌린 후 40만원을 갚았다.
김씨는 2018년 11월 나머지 돈도 갚으라는 A씨의 독촉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휘발유를 이용해 범행에 쓰인 차량을 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