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억대 금괴 항문에 넣어 밀수한 50대 부부

각각 징역 4년과 2년, 벌금은 무려..

2019.06.20 14:52  
자료사진 /뉴스1


서울고법, 부부에 각각 징역4년, 2년 선고
"밀수금괴 굉장히 많아…1심 형량 깎아줄 방법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하다가 직접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맡아 총 616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해오던 5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도피생활 하다가 자수하고, B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참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이 밀수한 금괴 양이 굉장히 많아, 어떻게 하더라도 1심보다 형량을 깎아주거나 선처를 해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의 형이 무거운 형이라고 절대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8월15일부터 2017년 1월16일까지 총 347차례에 걸쳐 1244㎏ 상당(물품원가 544억5530여만원 상당, 시가 602억706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나눠 각각 항문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그해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금괴 17㎏(물품원가 7억1160여만원, 시가 7억9150여만원)을, B씨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금괴 13㎏(물품원가 5억4640여만원, 시가 6억670여만원)을 따로 밀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35만~40만원을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급기야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을 맡아 금괴 총 1274㎏, 시가 약 616억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했다. 이들이 밀수 범행으로 챙긴 금액은 4억~5억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