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 시위자 폭행 '멀뚱멀뚱' 구경한 경찰의 최후

시민 무차별 폭행 당하는데 소극적인 대응..징계절차 착수

2019.06.20 14:46  
함평 1인 시위자 폭행사건 모습.(영상화면 갈무리)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인 시위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들은 폭행사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입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주체는 지방청이고, 징계 주체는 경찰서에서 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징계위원회 심의위원 5명 중 민간인 3명을 포함해 징계위를 구성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낮 12시50분쯤 전남 함평군 함평군청 앞 인도에서 A씨(40)가 다짜고짜 1인 시위 중이던 B씨(39)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진 B씨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 당했다.

A씨는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관은 A·B씨 주위를 돌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를 만질 뿐, A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서너명의 경찰관이 증원된 후에야 경찰은 A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A씨는 "나를 앞잡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때리자 나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답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조직폭력배로 드러난 만큼 건설사와 조폭 단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