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의성경찰서는 19일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산모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자기가 낳은 여자 아이를 숨지게 방치한 후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좌변기에 빠진 영아를 꺼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황해서 영아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경우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영아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져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에서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20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