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기 안고 도로에 누워 괴성 지른 女목사의 최후

입양아 봉침 시술에 방임까지.. 이것도 설마 주님의 뜻?

2019.06.18 16:05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에 봉침을 놓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침 女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1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기소된 목사 A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8월 입양한 B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C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당시 B군은 생후 1개월, C군은 생후 5개월이었다.

A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B군에게 7회, C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C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수년 동안 찾지도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행위다”면서 “도로 위에서 벌인 행동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봉침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는 점, 도로에서 한 행동 또한 다소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월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A씨는 공지영 작가가 “A 목사가 지역 유력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명 ‘봉침 여목사’로 불리며 화제가 됐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