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대 여성과 관련해 경찰이 이 여성과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4)에게 마약류등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모씨(29)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조사결과, 강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함께 살던 이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4월1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21일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에서 프로포폴 중독사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주변탐문, 포렌식 등 종합적인 수사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