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여수선적 잠수기 어선 D 호(8.55t) 선장 A (54) 씨와 잠수사 B (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14일 오전 4시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해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서 오전 7시께부터 바지락 30망(1망당 14㎏) 총 420㎏을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어구인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바닷속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조개 채취 불법 장비를 압수하고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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