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여자친구와 지인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시 한 주점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 B씨(24·여)의 얼굴과 몸통, 팔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씨의 지인 C씨(24·여)가 "내 친구와 헤어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C씨를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이날 건물 엘리베이터를 걷어차 14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 했으나 폭력과 재물손괴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며 "2016년 피해자와 교제 당시에도 유사범행으로 상해를 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 피해자들이 쓰러져 무방비 상태에 이른 후에까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반복된 처벌에서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