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해용 변호사 증거인멸 담긴 CCTV, 직원들 검은색 봉투로..

"결과적으로 폐기한 외장하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9.06.10 14:53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차 압수수색 뒤 직원들이 검은 봉투 들고가는 모습 담겨
"유 변호사, 퇴근 후 외장하드 신문지에 담아 분리배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 변호사가 증거인멸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변호사의 공판에서 유 변호사가 증거인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은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지난해 9월5일과 12일 사이의 유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의 CCTV 화면이다. 이 화면에는 유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이는 행적이 담겨있다.

검찰이 제시한 첫 사진에는 9월7일 오후 6시께 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검은색 대형 봉투를 들고 엘레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장소에서 10분 뒤쯤 찍힌 또 다른 사진에는 유 변호사가 퇴근하기 위해 엘레베이터 앞에 있는 모습이 있는데, 유 변호사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직원이 검은색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문건을 파쇄했다는 걸 보여주는 CCTV영상"이라며 "이날 외에는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두 번째로 제시한 유 변호사의 집 엘리베이터와 분리수거장 CCTV 화면에는 1차 압수수색이 있던 9월5일 밤 10시께 유 변호사가 외장하드를 신문지 뭉치로 둘러싼 뒤 이를 폐지수거함에 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찰은 "9월7일께 지정 수거업체에서 수집해갔으나 이미 쓰레기 선별작업이 마쳐진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폐기한 외장하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과 재판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 자료를 유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