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남자관계 의심한 육군 중사, 방으로 들어가더니..

동거녀 폭행도 모자라..후배 돈까지 갈취

2019.06.06 09:5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거녀를 때리고 수년간 후배 돈을 갈취해 온 육군 중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앞에서 동거녀 B씨(38·여)의 얼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얼굴에 들이 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분 뒤에 자택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왼쪽 무릎을 흉기로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교제하다가 그해 7월부터 동거하면서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13일까지 후배 부사관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총 33차례에 걸쳐 322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 육군 모 사단에서 중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에서 후배 부사관으로 있던 C씨에게 접근해 '도박 빚이 있다. 부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과 합의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긴 했으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시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두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C에 대해서는 군대 상급자의 지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 변제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