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수주 등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와 업자 B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의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면서 조합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