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청주 한 아파트서 4살 아이 숨진 채 발견
경찰 "질식사 소견…정확한 사인 확인 안 돼"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모씨(36)의 의붓아들이 3개월 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주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의 집에서 지난 3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다방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고씨의 아파트에서 4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아이는 고씨와 재혼한 A씨가 전처와 낳은 아이로 전해졌다.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숨진 아이에게서 외상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 아이가 숨졌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의 사인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떠한 내용도 단정해 밝힐 수 없다"며 "제주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고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1차 조사에서 "혼자 B씨를 죽이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특정된 펜션 주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B씨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톱 등을 발견했다"며 "보강조사를 벌인 뒤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